당정, 조합원 현금청산 ‘관리처분인가 뒤’로

  • 등록 2013-11-04 오전 11:32:32

    수정 2013-11-04 오전 11:32:3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현금 청산 시기 연장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기존 조합원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신축 주택 2채 공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관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조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90일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 분양 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신청에서 제외된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 종료일 이후 15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아직 분양을 실시하지 않은 조합이 현금 청산 대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마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개정법 적용 대상을 기존 법 공포 뒤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도 당초 4·1 부동산대책에 담겼지만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아직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원은 종전 자산 가격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소형주택 가격이 올라 기존 주택 가격보다 소형주택 2가구가 더 비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급 허용 범위를 가격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바꿔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이밖에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에 내진 성능을 포함하고,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정비사업비 증가시 총회 동의 요건 완화,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함께 담겼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분양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현금 청산을 신청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 애를 먹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며 “현금 청산 시기를 미뤄주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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