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엔난민기구 등 법정기부금단체 10개 추가

주세법 개정..막걸리 등에도 납세증지 부착해야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등록 2013-02-07 오후 12:00:00

    수정 2013-02-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국립대학치과병원,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유엔난민기구(UNHCR)등 6개 단체와 4개 국제기구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 법인세법 등 총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 인하 ▲법인세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 ▲지정기부금단체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6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새로 들어간다. 또 유엔난민기구(UNHCR)·세계식량계획(WFP)·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4곳도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추가하기로 했다.

또 주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막걸리 등 1만㎘ 이상 출고되는 탁주에도 주류세 납부를 증명하는 납세증지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주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법인세법과 관련,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산식도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연결집단의 자산총액 계산시 연결법인간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당초 4%에서 3.4%로 0.6% 포인트 내려간다.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더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수입물품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밖에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제조업 등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도 변경된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가 추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등이 추가되는 등 강화 및 확인제도 도입된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7000원)도 신설된다. 모두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당시 발표됐던 내용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개정안은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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