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증권투자 어디까지 가능할까?

  • 등록 2007-09-14 오후 3:45:41

    수정 2007-09-14 오후 3:45:41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채무불이행자가 증권거래를 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정아씨가 적지않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도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가 가능한지가 주목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채무불이행자도 증권계좌를 개설하는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

실제로 증권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도 증권계좌를 개설해주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거래 과정에서 일부 제약은 있다.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불가능하고, 매수시 증거금 100%가 적용된다.

미수거래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객의 계좌에 주식매수액의 20~30% 정도만 입금돼 있으면 자기 거래계좌에 있는 현금 예탁금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증권사에 `외상`을 지는 셈이다.

신용거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때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외상`이나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선물옵션 거래도 불가능하다. 선물옵션은 한정된 자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수익을 키우는 거래인 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을 증명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자들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사들은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시 가압류 등에 시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과 증권은 고객의 대출정보를 공유하지만 현금의 보유여부나 그 금액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권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당장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지는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가압류 등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일인만큼 법원에서 해당 고객의 정보를 원할때 증권사가 협조하게 된다.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전략부 관계자는 "증권계좌 개설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확인받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여부를 증권사 측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계좌개설과 주식매매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고 이번 신씨의 경우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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