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을 지원해 훼손된 소비심리를 복원해보자는 의도다. 현재 여건상 세율인상 등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은 곤란하다는 인식도 고려됐다.
세부담 경감방안으로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 지원방안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내년부터 근로소득 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최소 10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 12종류의 지출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그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표준공제는 소액의 특별공제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일률적으로 연간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특별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를 갖춰 실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 특별공제는 주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중산서민층에게 유리하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공제로 신청하는 공제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특별공제를 받으면 편리하다.
특별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살펴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3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5만원,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6000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퇴직연금도 소득공제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금소득 범위에 추가된다. 또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불입액과 연금저축을 합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최초 불입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저당담보 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60세이상 연로자로서 1세대1주택자가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할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60세이상 연로자로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치면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집을 새로 사거나 혼인, 상속, 동거봉양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비과세 특례는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비과세 특례는 노령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생활자금을 대출 받는 이른바 `주택담보연금(Reverse Mortgage)`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담보연금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금이 상환되는 주택담보 금융형식.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년기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1세대2주택 특례를 인정해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6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전에 담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무관련 훈련비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을 이용할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
국민주택(25.7평이하)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전국 공동주택 640만호중 100만호가 면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부담은 세대당 연평균 4만8000원, 월평균 4000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내년부터 한도가 3000만원인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추가된다. 이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0%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5만원 미만의 홍보사은품이나 경품, 상금이나 경마당첨금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제도 보완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각각 적용 받는 사업장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업이나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의 사업장의 경우 계속 간이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간이과세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적용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되 내년부터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내수침체와 고유가로 이들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납세절차상 부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