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폴더블폰 파손 보험 출시…알뜰폰 최초

월 2800원부터…보장기간 36개월로 확대
  • 등록 2024-07-05 오후 12:02:52

    수정 2024-07-05 오후 12:02:5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알뜰폰 기업 KT엠모바일은 갤럭시Z폴드·플립6 출시에 맞춰 휴대폰 안심보험 10종을 리뉴얼 했다고 5일 밝혔다.

KT엠모바일이 휴대폰 안심보험 리뉴얼을 통해 알뜰폰 통신사 중 최초로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보상 서비스와 폴더블폰, 중고폰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KT엠모바일)
리뉴얼된 안심보험은 △안드로이드 전용 보험(갤럭시 폴더블폰 포함) △아이폰 자급제 전용 보험 △중고폰 보험 등 총 10종이다. 안심보험은 신규 개통 고객뿐만 아니라 자급제 단말 고객에게도 제공되며 자급제 구매 후 45일 이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보험은 신규 단말기와 자급제 전용으로 △폴드 180(월 7700원) △분실파손 150(월 4000원) △분실파손 100(월 3600원) △분실파손 70(월 3300원) △파손 50(월 2800원)5종이다. 아이폰 자급제 전용으로는 △i-분실파손 150(월 4000원) △i-분실파손 90(월 3300원) △i-파손 50(월 2800원) 3종이다. 중고폰 보험은 △중고파손 100(월 6000원) △중고파손 40(월 3700원) 2종이다. 기본 보장 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스마트폰(플립 포함) 대상으로만 제공되던 안심보험을 폴더블폰 고객의 수요 증가와 7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Z6 ‘자급제+알뜰폰’ 고객을 고려해 알뜰폰 최초로 폴더블폰까지 확대했다. 폴드 180상품은 월 7,700원으로 분실·파손 발생 시 최대 18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MZ세대가 선호하는 아이폰14, 15시리즈 대상으로 제공되는 ‘i-분실파손 150’은 보상한도는 30만원 늘리고 보험료는 30%(1700원) 내려 고객 부담을 줄였다.

KT엠모바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알뜰폰 최초 피싱·해킹 금융사기 안심보험 서비스도 선보였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피싱·해킹 및 부당한 예금 인출 등 금융 범죄로 금전적 손해 발생 시 최대 200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 대상을 신규 가입 고객에서 중고폰 가입 고객까지 확대했다. 오는 31일 시행 예정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으로 ‘중고폰+알뜰폰’ 시장 성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안심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중고폰 보험은 KT엠모바일 요금제 개통 후 45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외관 상태, 파손유무 등 검수 절차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KT엠모바일 다이렉트 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광규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휴대폰 안심보험 리뉴얼은 고객의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부담을 덜며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KT엠모바일은 고객 입장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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