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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오는 내년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관리수준 진단 지표와 체계를 개선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중점관리 업무에 대한 심층 진단 비중을 확대해 공공기관 업무 수행 내용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정성적 요소를 심층 진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아니더라도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진단위원회를 통해 최대 10점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보위는 △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C?D등급(70점 미만)을 받은 기관 △23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시도교육청 등 총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컨설팅)을 진행한다. 방문기관 유형,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 특성 등을 고려해 기관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은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없이 수집·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 자문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잘 준비해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