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산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사는 지난 2020년 10월 A사로부터 개당 265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이율이 월 10%까지 높아져도 B사는 A사에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인 만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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