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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당초 내년부터 7년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법관의 최소 법조경력 확대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최소 법조경력은 앞으로 3년간 현행 5년으로 유지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시행된 영상재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