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여성 비중 18.2% 불과"…경찰청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자치경찰위원 임명시 성 평등 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21-06-25 오전 11:00:19

    수정 2021-06-25 오전 11:00:1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현재 구성이 마무리 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및 임명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남성 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나누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된다. 자치경찰위는 각 지역의 생활안전·지역교통·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분야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하고, 이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 지역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률은 ‘위원 중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기준 15개 시·도자치경찰위 구성을 보면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했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곳은 경북이 유일했고, 부산·대전·경남·강원은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최소 한 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대전·전북·경남 등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성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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