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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웡는 7일 공정위로부터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받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09년 11월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작성한 것으로, 퇴직 관리 기본방향을 정하고 퇴직자 선정의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을 담고 있다. 퇴직 전·후 관리 내용 등도 담겨 있다.
당시 공정위는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 대상자 직급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취업대상 직위가 소비자원 부원장·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공제조합 이사장·기업체 고문이면 공정위 퇴직대상자 직급을 국장급, 소비자원 안전센터소장·기업체 임원급은 과장급, 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기업체 부장급은 무보직서기관 이하로 정했다.
2009년에는 CJ 법무팀, SK 그룹이 퇴직 근무처로 작성됐고, 처우는 임원급 대우로 CJ 법무팀은 국 과장급 5년 이상, SK 그룹은 국장 또는 서기관 8년 이상을 대상 요건으로 정했다. 당시 추천 후보자는 3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기보다 권한을 내세워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퇴직 간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제공된 부당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