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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7월에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은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이라면서 이른바 ‘착한 보유세3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보유세 3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안 △지방세법안 △종부세법안이다.
먼저 부동산가격공시법안은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토록 해 납세자의 알권리와 투명과세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토지·주택·비거주용부동산별로 국민 합의를 통한 현실화율을 설정토록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선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되 고가주택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의 최고세율(94억원 초과 구간)보다 1%가 높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12억 초과 구간을 현행 3단계로 두면서 12억~50억원 이하 1.2%, 50억~94억 이하 1.8%, 94억원 초과 2.5%로 바꾸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강화되어, 종부세 총액은 연평균 64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