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착한 보유세3법’ 발의…“종부세 최고세율 3%로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공개 의무화
실거주 1주택자에 재산세 최대 30% 감면
종부세율, 구간 세분화…과표 90억 초과엔 3%
  • 등록 2018-08-29 오전 9:53:37

    수정 2018-08-29 오전 9:53:37

김현아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올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향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가 7월에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은 공시가격의 적절성과 형평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만 증가시킨 ‘비겁한 증세안’”이라면서 이른바 ‘착한 보유세3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보유세 3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안 △지방세법안 △종부세법안이다.

먼저 부동산가격공시법안은 현재 지역별, 유형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를 해소하고, 공시가격과 함께 실거래가 반영률도 공개토록 해 납세자의 알권리와 투명과세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를 의무화하고, 토지·주택·비거주용부동산별로 국민 합의를 통한 현실화율을 설정토록 했다.

지방세법안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최대30%)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보유기간 5∼7년 미만은 10%, 7∼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으로 5년 이상 1주택자는 평균 연 6만6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는 연평균 7333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선 중산층 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되 고가주택엔 점진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

과표 6억~12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0.75%를 유지토록 했다. 대신 12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나눠 12억~20억원 이하 1%, 20억~40억원 이하 1.5%, 40억~60억원 이하 2%, 60억~90억원 이하 2.5%, 90억원 초과는 3%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의 최고세율(94억원 초과 구간)보다 1%가 높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12억 초과 구간을 현행 3단계로 두면서 12억~50억원 이하 1.2%, 50억~94억 이하 1.8%, 94억원 초과 2.5%로 바꾸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더욱 강화되어, 종부세 총액은 연평균 64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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