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청은 투자금 유치와 M&A 활성화,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원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혔다.
우선 융자에서 투자로 자금 조달방식이 전환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실패시 위험 부담이 가중돼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 투자 대상이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는 전문엔젤이 도입되며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출자금의 20%) 적용을 제외하는 등 투자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창업초기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회생절차에 평균 9개월이 필요하며 평균 741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우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자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회생기업인 금융이용 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스톡옵션제도 개선과 △외국인 창업비자 도입 △벤처확인제도 개선 등도 올해 바뀌는 지원제도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시행되는 벤처·창업 지원제도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가 완료되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등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