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전문적인 관리소장을 둬 입주민에게 불필요한 관리비를 부담시키고 관리비를 과다 징수한 뒤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6월11일까지 서울시 관내 아파트 1997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집행`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주택의 관리부실로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 막대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의 역할재조정 등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게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결과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동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 주택관리 총체적 `부실`.."관리소장 땜에 관리비 더 내고" 감사원은 서울시 관내 주택관리업체 23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6개 업체(53.4%)가 등록요건도 미달한 부실업체로 판명됐다며 부실관리에 따른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랑구 D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700만원에 그치는 등 상당수 업체가 최소 등록요건인 2억원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 E업체 등 10개 업체는 3년이상 주택관리실적이 전혀 없어 당연 등록말소 대상인데도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활용품 판매와 장터 개설 및 어린이집(독서실) 임대 등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 등 잡수익은 누락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됐다. 관악구 B임대아파트는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관리하면서 연간 1500만원을 벌었지만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입주민에 공개하지 않았다.
◇ 그들만의 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 장터 수익금은 `눈먼 돈`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해야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오히려 입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자신들만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시 100개 아파트 표본조사 결과 22개 아파트에서는 관리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관리규약을 정해놓고 15개 아파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65세 이상만 동대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공사계약 업체와 관련된 사람도 동 대표를 맡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리규약을 제멋대로 뜯어 고쳤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체결 등 집행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90% 이상이 이를 위반했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금품까지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마포구 S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해 동대표 자격이 없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2년6개월간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무면허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거나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1인 입찰 계약도 체결했다.
◇ "관리인력 없어요"..국토부·서울시 `수수방관` 감사원은 주택법상 관리주체 등을 지도·감독해야 할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강행규정 위반 비율이 적게는 12%, 많게는 90% 이상이나 되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은 전무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면서 특정 아파트에 중복지원하거나 과다지원하고 있는 등 지원 관리 체계도 부실했다. 마포구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내 유사한 사업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도 2006년 도로보수 명목으로 3957만원을 지원한 D아파트에 또다시 도로보수 명목으로 2008년 420만원, 2009년 836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2개 특정 아파트에 같은 사업을 중복 지원했다.
특히 정부에서 입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관리비 인터넷 공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최근 입주민 간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