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징역 1년6월 확정

  • 등록 2006-06-16 오후 2:16:16

    수정 2006-06-16 오후 2:16:16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증권(003530)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생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매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회장은 또 2002년 8월 한화 계열사 사장 이모씨를 시켜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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