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 전국 25개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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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 중구 숭례문오거리 △동대문구 신설동역오거리 △중랑구 화랑대역 6번출구 △성북구 종암사거리 △서초구 교육개발원입구사거리 △대전 서구 삼천교네거리가 각 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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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이 중 도로를 횡단하는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38.2%로 전체 보행 교통사고(59.5%)에 비해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각 25%, 12.7%으로 전체 보행교통사고 비율(승합차 10%, 건설기계 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