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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는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출석해야 한다.
이날 법정에선 유동규·김만배·남욱 측과 정 회계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씨 변호인도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추가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 의견을 추후에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남 변호사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배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남 변호사가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재판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던 정 회계사 측은 다시 한번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여전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취 파일 유출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열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재생 기회도 제공할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녹취 파일에 대해 의견을 내고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변호인들에게 당연히 접근이 혀용 돼야 한다”고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