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교육, 지역별로 천차만별…'최고 115배' 차이

대구청, 2013년 이후 115회 인권교육 시행
경찰청·충북·충남·제주청 1회 시행에 그쳐
"지방청별 인권교육 평준화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17-09-10 오후 3:42:13

    수정 2017-09-10 오후 3:42:13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자리한 경찰청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 조직에서 이뤄지는 인권 교육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물대포와 차벽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경찰 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경찰 내 인권교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경찰이 시행한 인권 교육은 총 492회(910시간)에 참석인원은 3만 9903명, 강사료는 1억 1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9회의 교육에서 725명의 경찰이 인권교육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놓고 보면 격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경찰 조직 내 인권 교육을 17개 지방청으로 분류한 결과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2013년 이후 총 115회의 인권 교육에 강사료로 2093만 5000원을 사용했다. 어어 △전북청(72회) △경기남부청(57회) △강원·경남청(48회)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청과 충북·충남·제주청은 같은 기간 인권교육을 단 1회만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한 강사료도 10만~50만원에 불과했다. 이 밖에 △광주청(2회) △부산·울산청(4회) 등이 5회를 밑도는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관 인권 감수성 향상은 인권경찰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국민신뢰 회복의 척도”라며 “최근 경찰관 인권교육개혁팀을 발족해 인권교육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방청별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평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
2013년 이후 본청 및 지방청 별 인권교육 실시현황 (자료=이재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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