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까지` 저작권법 논란 가열

참여연대, 네이버·음저협에 `UCC처리` 손배소
`공정이용` 여부가 핵심..가이드라인 제시 절실
  • 등록 2009-08-26 오후 2:12:58

    수정 2009-08-26 오후 2:12:58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인터넷 포털에서 저작권법을 둘러싼 시비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전날(25일) 참여연대는 포털 네이버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수제작물(UCC)를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한 데 대해 네티즌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저작권법 개정을 전후로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네티즌들 `권리찾기` 행렬이 본격화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법이 제시하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참여연대 "동영상 게시중단..포털·음저협의 횡포"

▲ 우씨가 올 초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UCC 캡쳐 화면. 네이버는 저작권 침해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네티즌 우 모씨는 올해 초 5살난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53초 분량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NHN(035420)의 네이버는 지난 6월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법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네이버측은 설명했다.

우씨는 네이버측에 세 차례 동영상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도움을 빌려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우씨를 대리해 네이버와 음저협이 우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 네이버 "현행법상 불가피한 조치"

네이버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포털사이트가 음저협의 게시중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지난번 게시중단 조치는 오히려 이용자를 무차별적인 소송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103조 3항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하면 포털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삭제된 콘텐트를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비공개 처리된 게시물을 다시 복원하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와야 하는데 우씨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게시물 복원이 불가했다는 설명이다. 

◇ `미쳤어 UCC`, 저작권 위반 여부가 핵심 논란

이번 논란 핵심은 우씨가 올린 UCC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대한 판단이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네이버에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우씨는 게시 중단 조치 이후에도 이 UCC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적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게시물을 ▲ 불법 링크를 통한 음악감상(스트리밍) ▲ 벨소리, 반주음악 ▲ MP3, WMA 음악파일과 음악정보를 포함한 압축파일 ▲ 가사 및 악보 ▲ UCC를 통한 불법 유통(뮤직비디오, 영상물에 음악 삽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저협 측에서는 우씨의 동영상이 `가사 및 악보`, `UCC를 통한 불법 유통(뮤직비디오, 영상물에 음악 삽입)` 부분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반면 참여연대 정연순 변호사는 "문제가 된 UCC는 비상업적인 블로그에 음원도 사용하지 않았고, 원 저작물의 곡조나 음정, 박자 등과 무관하게 전체 가사 31줄 중 후렴구 3줄가량을 어린아이의 몸짓과 음성으로 반복해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흉내 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대다수 네티즌들도 누구나 한번쯤 따라 부를 수 있는 유행가 일부를 어린아이가 따라 부른 것을 두고 저작권법이라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 어디까지가 `공정이용` 인가..가이드라인 절실 

결국 저작권법 모호한 규정과 적용이 이번 사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싸고 온갖 `괴담`이 난무했던 것도 결국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처벌 규정만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 범위가 명확해진다면 차라리 홀가분해질 것 같다"며 "이와 별도로 음저협 등과 협의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12일 음저협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저작권 및 이용자 보호,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음달 중순까지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악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매 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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