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저작권법 내달 발효..저작권 확보 기업 주목

  • 등록 2007-06-27 오후 12:40:53

    수정 2007-06-27 오후 12:40:53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신저작권법 발효를 앞두고 저작권을 확보한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저작권법이 오는 7월 발효되면 미디어코프(053890), 엠넷미디어(056200), 블루코드(043610) 등 미디어콘텐트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저작권법은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명령권의 도입 ▲상습적인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비친고죄 등을 적용한다. 특히 불법 콘텐트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 관련 기업들이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 인증 및 기증제도의 도입,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이 강화된다. 따라서 불법 사이트에 유입돼 있는 수요가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확보한 콘텐트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태 미디어코프 전략기획팀 이사는 "콘텐트와 미디어의 통합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저작권법 발효는 원천 콘텐트를 보유한 미디어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코프는 최근 NHN에 스포츠콘텐트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지난 3월 KT인터넷 TV(IPTV) VOD 서비스에 메이저리그 영상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서비스 중이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디어콘텐트 기업들은 콘텐트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엠넷미디어는 원천 저작권을 바탕으로 NHN에 엠넷, KM, 익스트림(XTM), 채널CGV, TVN, 올리브네트워크 등 6개 케이블TV 방송콘텐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매장 음악을 유료로 제공하는 블루코드는 현재 이마트, GS리테일, 맥도날드 등 10여 개의 대형매장에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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