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저작권법이 오는 7월 발효되면 미디어코프(053890), 엠넷미디어(056200), 블루코드(043610) 등 미디어콘텐트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저작권법은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명령권의 도입 ▲상습적인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비친고죄 등을 적용한다. 특히 불법 콘텐트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 관련 기업들이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작권 인증 및 기증제도의 도입,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이 강화된다. 따라서 불법 사이트에 유입돼 있는 수요가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확보한 콘텐트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디어콘텐트 기업들은 콘텐트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