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 11종→5종으로 축소

행자부,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 명문화
  • 등록 2006-02-15 오후 2:39:42

    수정 2006-02-15 오후 2:39:42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기업들이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종전 11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도 민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토록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에 따르면 서면 세무조사를 위한 서류를 앞으로는 법인현황과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종업 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건물·구축물 소유명세서, 도급공사명세서 등 11종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서류제출을 위한 작업시간도 대기업의 경우 10일에서 5일로, 중소법인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의 관계부서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축신고서, 납부영수증, 사업승인서 등 5종의 증빙서류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과 조사방식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정기준을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직접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시 세무사,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토록 했다. 선정위는 7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6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다.

조사방식과 관련,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탈루세원이 포착된 경우, 최근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최근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세무조사도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혐의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보된 경우,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특별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제출서류(자료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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