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시행됐지만①)로펌들 "특수는 없다"

"요건 엄격, 원고 입증책임등 까다로워 소송봇물 기우"
로펌들, 기업 변론-투자자 변론으로 나눠
"변론수요 많지않을 것..소극 대응"
  • 등록 2005-01-20 오후 3:05:00

    수정 2005-01-20 오후 3:05:00

[edaily 법조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로 변호사 업계가 지난해 개인회생제 시행에 이어 또다른 `특수`를 몰고올 것인지 기대감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 집단소송이 주가조작ㆍ내부자 거래ㆍ분식회계ㆍ공모 발행시 허위공시 등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한정돼 있어 실제 소송사태가 봇물처럼 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많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송사태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증권 집단소송제는 미국과 달리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 원고측이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로펌 등은 기존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에게 증권 집단소송 업무를 맡기는 등 특별한 준비없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증권 집단소송 봇물처럼 터질까 증권 집단소송은 승소할 경우 원고인 투자자에게 금전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게 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도 원고 못지 않은 커다란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따라 증권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측 변호인이 피고측으로, 투자자측 변호인들이 투자자인 원고측 변호를 맡아 열띤 법리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집단소송 대상인 82개 기업중 18개 기업에서 집단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변호사 업계가 집단소송을 장기간 끌고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의 경우 최소 5년동안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원고측(투자자)을 대변할 중·소 로펌들의 재무구조를 감안한다면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송진행과정에서도 입증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 회사측에 모든 증거와 관련자의 목록·명단을 제공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고(투자자)측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이처럼 증권 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너무 큰 비용과 노력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활발하게 제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가조작ㆍ분식회계 등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적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에 나서려는 로펌들의 움직임이 쉽게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 기업측-투자자측으로 나눠 최근 변호사 업계는 증권 집단소송와 관련, 기업측 입장에서 변론을 서는 변호사및 법무법인과 투자자측에 서서 변론을 진행하려는 변호인 및 법무법인으로 차츰 나눠지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 변론 전담 변호사와 투자자 변론 전담 변호사로 양분되는 것. 기업측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TLBS를 꼽을 수 있다. 지난 수십년동안 고려대에서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오랫동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정동윤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동윤 대표변호사는 "증권 집단소송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기업을 증권 집단소송에서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측인 원고측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있다. 현재 증권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몇해 전부터 투자자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보호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제도적인 면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탓이 컸다"며 "앞으로 증권법 분야에서 투자자들의 권익을 전문적으로 대변하게 될 것"이라며 이 분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회계법인과 기업이 고객인 대형 로펌들의 경우 기업고객과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소형 로펌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중 선제적인 효과가 있는 1개의 증권 집단소송 사건을 맡아 변론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로펌들은 인원증원, 조직 확대등의 구체적인 대응보다는 기존의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들에게 증권 집단소송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등 소극적인 수준의 준비에 치중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KR의 이창근 변호사는 "증권 집단소송을 위해 아직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기존 기업 및 증권 담당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맡은 기업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 집단소송 절차 증권 집단소송은 기업 회계부정 등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4년 1월 공포됐다. 이후 1년뒤인 올1월 시행에 들어갔다. 집단소송제는 주주들이 분식회계·허위공시·자금횡령·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82개 기업이 대상이다. 아시아 국가에서 증권 집단소송법과 같은 법률을 채택한 국가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이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갖고 있다. 증권 집단소송은 피해를 입은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해당회사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 집단소송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선고받으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소액주주들도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증권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 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기존 대표소송제와는 달리 소송 범위가 넓고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시켰다는 기업체의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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