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사관의 ‘집념’…체납자의 법원공탁금·경매배당금 ‘발굴’

국세청, 체납분야 우수공무원 표창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 등 표창
  • 등록 2024-12-31 오전 10:37:55

    수정 2024-12-31 오전 10:37:55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 A씨는 하지만 법원공탁금을 냈던 사실은 까먹고 있었다. 법원공탁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공탁금 소멸시효 10년이 다 돼도록 A씨가 되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법원에서 받아낸 건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이었다. 송 조사관은 법원에서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단 언론기사에서 착안, A씨처럼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고 되돌려받지 않은 공탁금 6억원을 찾아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을 충당했다. 체납액 징수 노하우는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을 추적해 징수한 송 조사관 등 우수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엔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도 선정됐다. 박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오다 답을 찾았다.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수시로 경매 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해 연간 2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 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돼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국 법원의 경매 낙찰 자료를 수집·분석해 신속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