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의 주지 현응 스님이 성추문에 휘말려 산문출송(山門黜送, 불가 처벌 방식)됐다.
| MBC PD수첩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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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해인사가 주지 현응 스님에 대해 산문출송 조치를 취했다. 산문출송은은 승려가 죄를 지을 경우 절에서 내쫓는 조치로, 조계종 공식 징계는 아니다. 현응 스님은 앞서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응 스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현응 스님이 최근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 착용으로 여법(불교 법에 합당하지 못한 장소)하지 못한 장소에서 노출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종단은 관련 사건을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2018년 5월1일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당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성추행과 유흥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했고, 현응 스님은 이에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미투’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해인사는 비대위의 해산을 촉구하며 비대위 공동대표인 성공 스님 역시 산문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해인사 내부 갈등으로 지난 16일 임시회의 당시에는 비대위 측이 경내에 진입하려다 종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1명이 병원 후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 2018년 현응 스님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MBC PD수첩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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