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입국 시도' 해병대 탈영병, 한 달만에 체포

"군무이탈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 등록 2022-04-25 오전 9:59:31

    수정 2022-04-25 오전 10:15:34

4월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키예프) 외곽 부차에서 프랑스 국기를 단 군인이 도로에 서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1사단(포항) 본부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해병대는 군사경찰 파견대를 폴란드에 보냈으며 A씨가 지인들의 설득 끝에 자수함에 따라 함께 귀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부사관을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에게 욕설을 듣는 등 부대생활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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