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청년농 지원대상 늘린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1800명→2000명
창업자금 사용기한도 '선정후 5년내'로 확대
  • 등록 2021-12-23 오전 11:00:00

    수정 2021-12-23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청년농 지원을 확대한다.

한 농경지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벼를 낫으로 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올해보다 200명 늘린 2000명 규모로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와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청년농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대상자 선발에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과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해선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영농창업자금의 사용기한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당초 창업자금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이후 익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됐지만,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로 사용기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 규정으로 계획적인 영농경영이 어렵고 현장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내년 청년농업이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내년 3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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