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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와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인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청년농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영농창업자금의 사용기한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당초 창업자금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이후 익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됐지만,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로 사용기한이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 규정으로 계획적인 영농경영이 어렵고 현장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내년 청년농업이 영농정착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내년 3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