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지사, 19일 페이스북서 밝혀
지급 대상자 10만 8000명 가량 늘어
  • 등록 2020-04-19 오후 10:09:10

    수정 2020-04-19 오후 10:09:1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기도가 애초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됐고, 도내 시장·군수님들의 의견도 대체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며, 이 같은 지급 결정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다만)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 내국인과 결혼해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이어서 지급 대상자는 10만 80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도 내는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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