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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를 더 이상 당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민주·평화·개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총결집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지원·정동영·천정배·조배숙·유성엽·박준영·최경환·윤영일·이용주·박주현·장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월 12일 기습 개최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의는 불법 당무위고, 따라서 당무위 결의는 모두 원인무효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소집했으며 ‘친안파’ 최고위원들만 따로 모여 ‘몰래 간담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의 군사쿠데타 식 불법 당무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수야합 불법전대를 저지·무산시키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당원 관련 규정을 제·개정해줄 것을 당무위원회에 공식 건의키로 의결했다.
김수민 전대위 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당규 제5호 중앙조직 규정과 관련해 제7조(소집) 제1항에 의거해 집행되는 전당대회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와 대표당원 직의 사임 의사를 밝힌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의 직무해태와 당헌당규 위반 시 전당대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해 당무위에 제·개정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