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주택대출 낀 주택, 주택연금으로 갈아타기 쉬워진다

  • 등록 2016-01-14 오전 10:00:00

    수정 2016-01-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해 2분기(4~6월)부터 은행에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남아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 국민이 주택연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연금 중 한번에 목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일시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은퇴 후 벌어들이는 수입이 시원찮은 고령층으로선 가지고 있던 주택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부채상환으로 이자 부담은 줄어들고 다달이 연금이 들어와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중은행들이 2분기부터 이런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 비중은 높은데 벌어들이는 돈은 적어 기존 주택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의 부채는 765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1.4% 증가했다. 반면 60대가 보유한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가계부채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며 “주택연금 전환이 쉬워지면 이런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3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만기 10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로 7500만원을 받은 60세 A씨가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달 은행에 갚던 19만원의 이자부담을 더는 동시에 매달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집 보유를 대가로 내야 하는 재산세·소득세도 면제돼 매년 20만원의 세금 비용도 아낄 수 있다. 또 주택의 잔존가치 내에서 상속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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