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치게 많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내년 1월 7일부터 24일간, SK텔레콤(017670)에 22일간, KT(030200)에 2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 등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고 방통위의 현장조사 이후인 9월에 시장 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는 KT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위반율이 아니라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T는 지난 9월 시장이 과열된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LG U+ 위반율 45.5%..KT에는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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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T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갔음에도 지난 9월 보조금 출혈경쟁을 촉발시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홍성규 방통위원은 “보조금 출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무국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LG U+, KT “억울하다”..보조금 촉발 시 과징금 더 커질듯
한편 방통위의 이같은 제재에 대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위반율도 중요하지만 평균 보조금이 가장 높은 사업자(KT)가 혼탁 경쟁을 주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집중한 사업자(KT, SK텔레콤)는 자사 가입자의 충성도를 악용한 나쁜 사업자인 만큼 자사 기기변경 사업자(LG유플러스)에 보조금을 집중한 사업자보다 나쁘다”고 지적했다.
KT의 한 임원은 “지난 8월 이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판매한 게 많았다”면서 “9월에 KT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다는 데 사실과 달라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항변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 불법 보조금 주도 및 촉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두배 이상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