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출총제 배제, 국회 상임위 통과(상보)

지방에 신규 설립·본점 이전한 기업 출자시 규제 안받아
"27개 출총제 기업 지방투자 활성화 기대"
  • 등록 2007-06-22 오후 4:05:03

    수정 2007-06-22 오후 4:05:03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지방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위원 15명 중 찬성 10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다만, 법 시행 후 신규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한다.

전충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팀장은 "지방의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며 "새로 설립하거나, 주식을 신규 취득한 부분 또는 법 시행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에는 출총제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에 출총제 적용을 확정받게 되는 27개 기업들은 지방에 계열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자유로워진다. 또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본점이 현재 수도권에 있더라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오는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총제 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해, 27개 계열사로 줄일 방침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은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00830) 삼성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와 ▲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현대제철(004020)등 현대차그룹 5개 ▲ SK(003600)(주) SK텔레콤(017670) SK인천정유 등 SK그룹 3개 ▲ 롯데쇼핑(023530) 호텔롯데 호남석유화학 등 롯데그룹 4개 ▲ GS그룹에서는 GS건설(006360) 1개 ▲ 한진그룹의 대한항공(003490) 한진해운 2개 ▲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중공업(009540) 등 현대중공업그룹 3개 계열사 등 총 27곳이다.

전 팀장은 "당장 27개 기업이 혜택을 보지는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노력을 하는 등 노력을 하게 되면 지방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 개정안은 오는 28일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 달 2~3일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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