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위원 15명 중 찬성 10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다만, 법 시행 후 신규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한다.
전충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팀장은 "지방의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며 "새로 설립하거나, 주식을 신규 취득한 부분 또는 법 시행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에는 출총제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총제 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해, 27개 계열사로 줄일 방침이다.
전 팀장은 "당장 27개 기업이 혜택을 보지는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노력을 하는 등 노력을 하게 되면 지방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 개정안은 오는 28일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다음 달 2~3일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