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부담금을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이를 일(日) 단위로 나눠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 부과토록 했다.
예컨대 A아파트의 추진위 승인시점이 5년전인 2001년 9월25일이었고, 준공시점이 5년후인 2011년 9월 25일라고 가정해보자. A아파트 전체 초과이익이 1500억원에 달해 재건축부담금으로 약 500억원이 부과됐다고 하자.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이 경우 5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단지의 실질 부담금은 250억원선이다. 오는 9월 25일 이후 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조합원들의 시세차익의 합이 2000억원이라면 `250억원×1/2000`인 125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 받는다.
재건축부담금의 최초 산정가격 기준인 추진위 승인시점이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25일 이후라면 계산은 더욱 간단해진다. 전체 개발이익에서 조합원 각자가 올린 모든 개발이익의 비율만큼을 기계적으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1억원의 개발이익을 올린 조합원이라면 `500억원×1/2000'인 2500만원의 부담금을 매겨진다.
◇ 수억 번 강남권 재건축 집주인 면죄부 논란
이 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대목이 있다. 이 경우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대다수가 최근 몇 년 새 가격 폭등으로 인해 누려온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인정받게 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법 시행일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 28일 이후 매입한 사람의 경우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이 크지 않더라도, 조합에 부담금이 부과되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으로서 부담금만 납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담금은 재건축 개시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돼 조합에 부과된다”며 “결국 법 시행일 이후 매입한 조합원 중 시세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담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어, 법 시행일 이후 재건축 조합을 매입하는 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