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과 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 산업기반자금, 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2002년 3월 이후 4년여만에 개정 되는 것으로 그간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NT분야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등, ET분야에서 대기오염 측정 및 처리기술, 대체절연 스위치 기어 등 환경 에너지 기술, ICT에서는 터치스크린, 중성자도핑(NTD)에 의한 Si 및 Sic 웨이퍼 기술, 광PCB, 각종 센서 등이 포함됐다.
또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 제품과 로봇산업 지원을 위해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기반 로봇, 지능형 로봇부품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반면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상용화된 기술은 삭제하거나 기술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이번에 벽걸이 TV, 자동인터뷰시스템, 자동전화면접시스템 등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