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지능형로봇 등에 정부지원 확대된다

산자부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 개정
문화·컨텐츠 바이오 로봇 등 기술지원 강화
  • 등록 2006-06-21 오후 1:05:52

    수정 2006-06-21 오후 1:05:5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신약과 지능형 로봇, 감성형 문화컨텐츠 기술 등이 새롭게 첨단기술에 포함돼 앞으로 새롭게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과 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 산업기반자금, 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2002년 3월 이후 4년여만에 개정 되는 것으로 그간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해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 9개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과 제품이 총 10개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 제품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NT분야 금속나노입자를 이용한 필터 등, ET분야에서 대기오염 측정 및 처리기술, 대체절연 스위치 기어 등 환경 에너지 기술, ICT에서는 터치스크린, 중성자도핑(NTD)에 의한 Si 및 Sic 웨이퍼 기술, 광PCB, 각종 센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화 컨텐츠 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돼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정부 지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는 디지털스토리텔링, 감성형 문화컨텐츠 기술, 감성 통합 재생 기술이 포함됐다.

또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해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 제품과 로봇산업 지원을 위해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기반 로봇, 지능형 로봇부품 등이 새롭게 들어갔다.

반면 기술변화 속도 및 수준을 반영하여 상용화된 기술은 삭제하거나 기술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이번에 벽걸이 TV, 자동인터뷰시스템, 자동전화면접시스템 등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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