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 금액의 2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001510)이 지난 14일부터 업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미래에셋증권이 19일부터 동참했다. 이어 대신증권(003540)과 삼성증권(016360)이 24일부터, 현대증권(003450)이 27일부터, 대우증권(006800)이 3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개시하는 등 대형증권사들도 잇따라 시행했다. 우리투자증권(005940)과 굿모닝신한증권은 1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올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지난해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현금영수증 한장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하루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 수수료가 5000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 거래를 즐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증권사들의 거래수수료가 0.15%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거래대금이 적어도 33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