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B(51)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넘어진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B씨가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날 뻔하자 B씨에게 욕설하며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넘어진 B씨를 향해 한동안 욕설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한 것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없었기에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