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는 전날 1심 선고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장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지 3년 10개월만이다. 이외에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하명 수사’를 했다는 점을 의심받아 재판이 진행돼 왔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청와대가 ‘여당 후보 공약 지원’,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민주주의 독버섯을 배양했던 위선적 권력자 집단의 가증스러운 짓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약하다”라며 “선거 공작에 대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 국민 주권을 도둑질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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