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197명 입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3032건 적발…형사입건·과태료 부과
  • 등록 2022-11-28 오전 10:32:25

    수정 2022-11-28 오전 10:32:25

산림청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산림 내 불벌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 9~10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3032건(3079명)을 적발해 197명을 입건하고, 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또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드론도 적극 활용했다.

이번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 93건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2854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 등을 적발해 모두 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며,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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