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게임 셧다운제 폐지 기조 반영해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중독 표현은 게임 부정적 인식과 소비자 낙인효과 우려”
“게임 과몰입이 적정”
  • 등록 2022-03-17 오전 10:45:33

    수정 2022-03-17 오전 10:45: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중독’표현을 삭제하는「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올해 1월부로 폐지했다.

청소년보호법도 이런 정책 취지가 반영되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조승래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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