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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중독’표현을 삭제하는「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