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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경 역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선 서울고법이 한번 더 판단하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달 12일 이씨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방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나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단칼에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해경 발표에 거세게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7월 “A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로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해경청장에게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