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는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은 4.0%를 단일세율로 매긴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현재는 개인·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의 종부세 공제(1세대1주택 9억원)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가 가능해, 법인 설립이 절세 꼼수방편으로 활용돼왔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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