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규제 강화되자…오피스텔로 몰리는 수요자

청약통장 필요 없고 규제 영향 적어…투자자 ‘관심’
  • 등록 2019-06-07 오전 10:33:24

    수정 2019-06-07 오전 10:33:2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청약시장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1순위 자격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생활인프라를 잘 갖추고 입지가 좋은 곳에서 분양하는 알짜 오피스텔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청약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로 한정된다.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기록이 있으면 1순위 자격에서 탈락한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이런 규제 강화로 청약통장과 가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공급한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당첨 가점 평균은 64.80점을 기록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방배 그랑자이’의 당첨가점 평균은 51.20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에 청약통장 기간이 4~5년(6점)이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20점) 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점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틈새상품인 오피스텔이 주목 받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고, 청약 시 주택 숫자 산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해서다.

입지나 개발호재가 풍부한 곳은 주거용뿐 아니라 1.5룸 등 소형 오피스텔도 적잖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의 ‘래미안 용산 더센트럴’(2017년 5월 입주) 전용 42㎡의 현재 시세는 약 6억원으로 분양가(4억 5520만원)대비 1억 5000만원 가량이 올랐다. 또 ‘용산 푸르지오 써밋’(2017년 8월 입주) 전용 29㎡의 분양가는 3억 39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1억원 오른 4억 3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규제지역 내 신규 오피스텔 분양도 잇따를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오는 7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대에 ‘브라이튼 여의도’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중 1개동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29~59㎡ 총 849실 규모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더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인근에는 파크원 판매시설에 영업면적 8만 9100㎡, 서울 최대 규모인 현대백화점이 들어설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6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시티 과천’을 분양할 예정이다. 과천시 최초의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로 지하 7층~지상 28층, 1개동, 전용면적 25~82㎡, 총 549실로 구성된다.

롯데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일대에서 ‘리버뷰 나루 하우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4층, 1개동, 전용면적 63~82㎡, 총 113실로 구성된다. 호텔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20층부터 22층에는 호텔 부대시설인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자료: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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