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테러방지법 시행령 독소조항 폐기”

  • 등록 2016-05-02 오전 10:21:29

    수정 2016-05-02 오전 10:43:4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2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14명의 국회의원과 6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이 지적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은 크게 네 가지다. △대테러센터 장의 미규정 △통제되지 않는 10개의 세부 조직의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 △군사 작전부대의 민간시설 투입 허용 △인권보호관의 조사권 부재로 유명무실화 등이 그것이다.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법률이 가진 것 이상의 문제점과 위헌적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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