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14명의 국회의원과 6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한 반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물론 인권침해방지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했다.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법률이 가진 것 이상의 문제점과 위헌적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