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중개보수 16일부터 '반값'된다(종합)

  • 등록 2015-04-10 오후 12:07:56

    수정 2015-04-10 오후 1:25:5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특별시의원회관 5층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중개보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도 일명 ‘반값 주택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의원회관 5층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주택 중개보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안) 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면 거래 가격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앞으로 0.5% 이내로 조정된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때 중개보수율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 중 9.8%를 기록했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으로 거래된 전·월세 주택도 13.5%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지만, 결국 국토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처리 결과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의 이익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영 여건을 균형적으로 고심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와 개인공인중개사 간 실제 주고받는 중개보수 통계 자료가 부족해 양쪽 이해관계 단체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 소비자와 개인공인중개사 모두 도움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경기도의회가 국토부 권고안대로 통과시켰고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인천시 등도 반값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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