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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의원회관 5층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주택 중개보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안) 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면 거래 가격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은 앞으로 0.5% 이내로 조정된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때 중개보수율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매매나 임대차 등 거래 형태에 따라서만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지만, 결국 국토부 권고 내용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처리 결과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의 이익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영 여건을 균형적으로 고심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경기도의회가 국토부 권고안대로 통과시켰고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인천시 등도 반값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