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회복무요원 건보료 국가 부담

  • 등록 2013-08-13 오후 1:28:23

    수정 2013-08-13 오후 2:12:3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로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공익근무요원 대다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다고 판단한 병무청이 이를 개선했다.

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불릴 예정이다. 사진=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다만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행 ‘남성 20-50세, 여성 20-44세’에서 ‘남녀 19-59세’로 나아진다.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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