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 회의자료, 회의록의 대부분과, 속기록, 소위원회 회의 자료 모두에 대해 비공개 하고 있다”며 “그나마 공개한 전자문서들에 대해서는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3월 9일 정보(부분)비공개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회의자료 중 비공개 및 내부검토 자료, 발언록(속기록), 소위원회 관련자료에 대한 2월 13일자 정보부분비공개 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고, 정보부분공개에 부과된 수수료 3000원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