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급,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여부 불분명하면 증빙서류 제출해야
  • 등록 2009-02-04 오후 2:06:17

    수정 2009-02-04 오후 2:06:17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은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제도로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 5000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국세청은 요건은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들이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거부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5월 1일∼6월 1일) 내 인터넷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돌려받을 금액에서 납부할 종소세를 제한 금액을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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