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돌려주는 환급형 세액제도로 올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 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 5000만 원 이하 주택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야 한다.
해당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일용지급명세서는 3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5월 1일∼6월 1일) 내 인터넷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돌려받을 금액에서 납부할 종소세를 제한 금액을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