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호인단 "공수처법상 수사할 수 없는 사안"

석동현 "민주당이 법체계 혼란 초래한 결과"
장성들 진술 관련해 "상당부분 거짓" 주장
  • 등록 2024-12-30 오전 11:42:09

    수정 2024-12-30 오전 11:42: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소통 창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사의 적법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있다”며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그는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법 심의 없이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결과 법체계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2020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법체계 혼란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법을 만들기 위한 심의와 논의, 토론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 기소 소식에 대해 “그냥 기소했다는 소식만 들었다”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받은 장군들의 진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소장에 포함했다. 회유나 유도에 의한 진술들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법체계 혼란 속에서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가 혐의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서 제기된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실탄 장전도 없이 왔는데 그러한 지시가 있을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장성들의 진술에 대해 “상당 부분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특히 “적법 절차가 내용과 형식, 과정 모두 법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수사들이 다 증거능력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공식적인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률대리인단의 공보 담당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은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면서도 “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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