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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꼐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소속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의 여파로 실제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