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삽화 잘못 게시 조선일보, 조국·조민에 1700만원 배상"

조국 부녀 조선일보 상대 10억원 상당 손배소 제기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강도 기사에 잘못된 삽화 게재
  • 등록 2024-08-14 오전 10:35:04

    수정 2024-08-14 오전 10:35:0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조선일보는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조 대표와 그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하는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해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와 조민씨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일보 등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21일자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서 조씨와 그 딸을 연상케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같은 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던 것이다.

해당 일러스트는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조민씨, 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다. 서 교수의 칼럼은 이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한 내용이었다. 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조선일보는 지면에 사과문을 싣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조 대표 부녀는 조선일보가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총 1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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