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은행강도살인범 '무기징역'…22년만에 결론

  • 등록 2023-12-14 오전 10:33:26

    수정 2023-12-14 오전 10:33:2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피고인 2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2년 전 벌어졌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해 8월 25일에야 경찰에 검거됐고 이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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