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21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신고건수가 7개월간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견인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2일 전동킥보드 제도개선 설명회를 연 자리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시행에 이어 보행환경 안전과 전동킥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연내 주차공간 360여개소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용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제도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등 안전 운영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2021년 7월 본격적인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첫 주 무단방치 신고건수가 1242건에서 올 2월 넷째주 579건으로 7개월간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운영 성과로 대구, 제주,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6개 자치구(도봉·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구)의 평일 신고건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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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즉시견인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즉시 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겨 전동킥보드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견인비용 부담 등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이 포함됐다.
먼저 시는 전동킥보드 견인구역을 보도·차도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기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시는 안전한 공유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60분 내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 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